‘기부’ 하면 ‘혜택’ 받는…고향 돕는 슬기로운 방법

  • 등록 2022.10.06 14:09: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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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] 고향사랑 기부제
[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] 고향사랑 기부제

내년 1월 1일부터 ‘내 고향’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기부 금액의 30%에 해당하는 답례품도 받는 ‘고향사랑 기부제’가 시행된다.

 

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모아 지역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.

 

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7일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‘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(이미지=행정안전부 블로그)

고향사랑 기부제의 대상은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. 법인은 불가능하다.

 

기부가 가능한 지역은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모든 곳으로, 가령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할 수 있다.

 

기부 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내로 정해졌다. 아울러 기부를 하면 기부액의 30%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고 세액도 공제해준다.

 

다만, 세액공제는 10만원까지 전액이며 10만원 초과분은 16.5%를 공제받는다.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과 함께 답례품 3만원을 받아 총 13만원의 혜택을 얻는 식이다.

 

20만원을 기부하면 11만 6500원의 세액공제와 6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아 17만 6500원의 혜택을, 100만원은 세액공제 24만 8500원과 답례품 30만원으로 혜택금액은 총 54만 8500원이다.

 

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%로 정한 까닭은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. 아울러 지자체는 답례품의 금지 품목도 추가로 정했다. 답례품의 금지 품목으로는 골프장과 카지노 등 개별소비세를 부가하는 장소의 입장권과 고가의 스포츠용품 및 전자제품 등이다.

 

고향사랑 기부제 기준 및 혜택. (이미지=행정안전부 블로그)

 

이렇게 모아진 기부금은 지역의 청소년 육성, 주민복지, 문화·예술·체육진흥,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된다.

 

아울러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특산품 판로를 확대할 수 있고, 관광상품 제공을 통해 지역 관광객 또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.

 

특히 지자체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·운영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.

 

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난 7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실행을 위한 교육을 4차례에 걸쳐 실시했다.

 

또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교육을 실시하면서 ‘원스톱 종합정보시스템’을 구축해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.

 

박병태 기자 ikbn.abc@ikbn.new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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